가사조정의 당사자

3. 가사조정의 당사자

3. 가사조정의 당사자 //

가. 개념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자기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신청에서 상대방으로 지목된 자가

당사자로 된다. 당사자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2항)에는 원고 또는 청구인이 조정을 신청한 자로, 피고 또는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받은 자로

취급된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2-117, 118, 119, 120①, 121①, 123 양식 참조).

가사조정절차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바(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6조), 이들 참가인은 단순히 사실조사의 대상이나 의견진술의 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이다. 또 민사조정절차에서와는 달리, 가사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개개인의 개성과 이해관계가 중시되는 것이므로 대표당사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민사조정법 제18조).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조정기관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사전에 조사하게 하고(가사소송법

제56조) 공평·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안을 미리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가사소송법 제58조 1항)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서의 공격과 방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체성은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약하게

된다.

나. 호칭

자기이름으로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신청인", 자기이름으로 가사조정을 신청받는 자를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전제인 소송 또는 비송절차에서의 지위

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 또는 청구인", "피고 또는 피청구인(또는 상대방)"이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이 조정에 참가한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될 수 있으나, 가사비송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 당사자적격

가사조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은 그 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심판청구될 경우의 당사자적격과 일치한다. 조정절차에서의 참가인이 될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 의하여 조정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검사의 당사자적격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소(민법 제818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권상실선고청구(민법 제924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민법 제972조)에 있어서는 검사가 원고 또는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인지청구(민법 제864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2항),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취소,

이혼취소의 소(가사소송법 제24조 3항, 4항), 부의 결정(가사소송법 제27조 4항),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가사소송법 제28조),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가사소송법 제31조) 등의 소에서는 원래의 당사자적격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이들 사건에 관한 가사조정절차에서도 검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가?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권능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그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사조정은 당사자가 그 대상인 소송물 또는 권리관계 그 자체 또

는 그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의 양보, 권리포기 등의

임의처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에, 검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점에 비추어 검사에게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람> (2)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 검사가 원고 또는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및 원래의 당사자적격자가 사망하여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신청인이 되거나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검사가

당사자로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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